창원시, 기초지자체 최초 지방세 체납자 4대보험 환급금 압류
경남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시행으로 시는 체납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장기고질 체납액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자료 조정 등으로 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