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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복지보조금 부정수급 492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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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8. 06. 26. 15:07

권익위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문제 아닌 복지에 피해 끼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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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1억1000여 만 원을 빼돌린 A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감독·수사기관에 이첩했고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을 기소했다. 또 빼돌린 1억1000만 원은 환수하기로 결정됐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모두 184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524건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송부했고 492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따로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A 어린이집 사례의 경우 대표 B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다.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다음 이를 다시 보육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원장 C씨도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1년 여 간 무상으로 방과후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했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면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이들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해 원아들의 돌봄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기존 보육교사와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시설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누수 문제가 아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용자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권익위는 국민 복지 향상을 가로막는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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