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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아진다…“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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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8.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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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경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으로 바뀐다. 초저위험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인 경우에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서 37~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도 추진된다. 거래가능 자산이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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