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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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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10. 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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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현재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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