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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민식이 막아라”…서울시, 모든 초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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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12. 03. 13:38

서울시, 2022년까지 606개소 설치 완료…불법주정차 단속용도 설치키로
오래된 스쿨존 노후시설 30개소 전면정비 …9개교 어린이 통학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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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개소에 과속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국비와 시비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개소에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30개소를 선정해 안전표지·노면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미끄럼방지포장이 벗겨지고 방호울타리가 흔들리는 시설들을 정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키로 했다. 학교담장을 허물고 학교 내부공간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거나 보도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도로 전체를 미끄럼 방지포장으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과 ‘발광형 태양광LED표지판’을 설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고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 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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