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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 타당”…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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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12. 04. 14:01

법원 "공익이 더 커" 판단…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후 강력 처분
부당요금·담배냄새 없는 3無정책 추진…GPS 앱미터기 2021년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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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많이 택시회사에 대해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잦은 승차거부로 받은 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 택시 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를 거뒀다.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으며, 올 초엔 승차 거부한 택시운전자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기준 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 택시 회사는 29곳이다. 이 중 14곳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강력한 승차거부 처분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이달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30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에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서는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택시호출앱이 시민 중심의 택시문화를 방해하고 택시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 자치구별 부당요금 처분율을 모니터링하고 승차거부처럼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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