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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보험료 수백만원 유용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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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2. 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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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 수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제공시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2017년 10월 11일 보험계약자 93명에게서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된다”라며 해당 설계사에 대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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