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약 383만명에 대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의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 확인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첨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000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