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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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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4.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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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1)DB손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히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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