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 늘고 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와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 발령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금감원 측은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인 만큼,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