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대부중개업 명칭 변경이다.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이란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다만,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거나,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할 경우, 벌금 최고 1억원을 받는다. 기존 벌금 3000만원~5000만원에서 2배 이상 상향된 수준이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등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