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배포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가명·익명정보의 정의와 활용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법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고, 가명·익명정보 오남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유관기관, 기업과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안내서에는 익명·가명정보의 정의와 관련 예시를 제공하고, 안전한 가명 및 익명처리 절차와 절차별 내용을 담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 달 5일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