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과 의심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 대상이다. 5일 오전 1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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