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데,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면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었다. 유가증권서 21종목, 코스닥에서 1개 종목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8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으로 16종목이 제외된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오는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