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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내 노후인프라 급증,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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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03.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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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향후 10년 내 노후인프라 전체의 26.8%에 달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한 정책 방향 및 기준 마련돼야"
건설산업연구원1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노후 인프라가 전체의 26.8%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381개로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며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이 전체의 26.8%(4만 2908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와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 인프라 관리체계 △정부의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노후 인프라 대응의 문제로 인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산연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역시 민간투자사업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안전에 중점을 둔 체계로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된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유형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 Operate),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등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타당성 분석시 토지비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IA(Infrastructure Australia)에서 매년 2회씩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발표를 통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표해 민간자본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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