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검찰청 부동산 전담수사팀 편성
범죄수익 몰수,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으로 늘린다.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맡아왔던 수사를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를 전원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노력은 각 기관의 청렴도·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정 총리는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