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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은 ‘서울시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21.06.03.)에 따라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에 한한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 및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