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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경관·위생 등 위해성에 따라 안전 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으로선 지자체가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실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이며 이중에서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