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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 이상, 2억원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0.4%의 현행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 이상, 12억원에 0.5%, 12억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설정된다. 기존에 9억원 이상은 모두 상한이 0.9%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