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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심사 개선’ 분양가 상승 아파트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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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9.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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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민간사업자의 주택 공급 독려 위한 것
사업성 따지던 주요 도심 정비사업장 대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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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지 중 하나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경./제공=양천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개선안이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 의지과 관련이 깊다는 측면에서 주요 도시의 신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30일 HUG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다시 일부 보완한다.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또한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지금까지는 광역시·도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반영키로 했다.

고분양가 책정을 기피하던 HUG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안을 낸 것은 정부의 고심과 관련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현실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공의 역할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는 HUG심사를 맞추다보니 낮은 분양가가 형성돼 조합 등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가장 영향을 줄 곳은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PWM PB팀장은 “서울 강남 등에서는 기존 심사로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일부로 내년 대선 이후로 시간을 끄는 곳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이런 점을 반영해 사업자들에게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심사안 개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주택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어도 큰 틀이 바뀌지 않다는 이유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세부기준이 추가로 공개되고 비교사업장 및 인근시세 산정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장 비교가 용이해졌다”면서도 “개선사항이 비교사업지를 표적하기 쉽게 해준 것이지 분양가 산출식에 대한 변경이 아니기에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심사 기준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았다”면서 “그간의 주변 단지와 시세차이의 갭로 생긴 ‘로또아파트’의 부작용을 낮추는 수준에서 분양가 상승을 허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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