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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2020년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3분의1 수준(약 29.7%)인 1540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