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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2일 대리점연합회와 일주일간 논의한 끝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즉시 파업을 종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이후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조는 합법적 배송은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리점연합 측도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조치는 진행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작점이 된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65일째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가, 지난달 28일 점거 농성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