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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의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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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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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이후 첫 협약
공무원의 적극행정,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내용 담겨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의 단협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시교육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26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6개 노조가 있어 개별 노조 간 입장차이 등으로 지난해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단협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세 가지 방향을 핵심으로 담았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도 합의됐다.

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자가 개인적 용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 면적으로 교실 1개 정도인 66㎡를 확보하고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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