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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니 잠수함 계약 파기는 무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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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8.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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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발효 전에도 납기 맞추기 위해 선 발주 불가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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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지난 8월 인도한 대한민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한 계약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재 조기 발주는 사실이지만 계약이 발효되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18일 중앙일보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해 9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했고, 계약 무산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주요 자재는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받고 제품 납기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가 필요하고, 이번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나,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고, 2011년에는 잠수함 1차 사업으로 3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하기도 했다"며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화에서 2차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설정한 우발손실충당금도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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