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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등 서울 3곳,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경기 4곳,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군·청양군 2곳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선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