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폐업, 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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