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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최적화와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해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한다.
통지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1회로 완화했다.
전날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방침 성명을 통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