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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철회 이끈 ‘법과 원칙’, 야당도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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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2. 11. 18:06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에서 62%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 아래 우리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여 일몰될 예정된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을 고수하자, 결국 화물연대가 백기 투항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차 운송거부 때는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하면서 화물연대를 달랬다. 운송거부의 확산에 따른 당장의 피해 누적이 우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 연장과 같은 미봉책은 화물연대가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파업을 불렀다. 이에 대해 윤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자발적으로 접었다.

이번 파업 철회를 불러온 윤 정부의 '노사 법치'의 강조와 엄수는 이처럼 소위 떼법과 협박이 판치는 건설 등의 노동현장에 '법의 지배'를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일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화물연대가 파업 때 내세우던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란 시장에서 결정되는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을 보장하는 '특권'을 창설하는 것이다. 왜 다른 분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특권을 주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 의문을 민주당도 고심해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엿이 선진국 대접을 받지만, 아직 여타 선진국에 비해 노동문제의 법치와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협력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를 계기로 민주당도 노동에 '법치'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입법에 전념하고 이를 방해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을 삼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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