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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국가방위전략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일본에 대해 탄도미사일 등을 이용한 무력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정의했다. 이어 "상대의 영역에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재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 등이다.
아울러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에 43조엔(약 410억원)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거리 1250km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고,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기술에 대한 변화도 보였다.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표현 수위를 높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