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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油 가격상한제’ 도입국에 ‘수출금지’ 맞불…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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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12.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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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미국 등 서방국가 대상 수출 금지령 서명
러산 석유 수요 감소로 에너지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RUSSIA-OIL/OUTPUT <YONHAP NO-3006> (REUTERS)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 나홋카시의 코즈미노항에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 수요가 감소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를 대상으로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적용되며, 푸틴 대통령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통령령을 게재하고 "미국과 그 외 나라들, 그리고 이들에 협력하는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공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구매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단계에 적용된다"고 덧붙여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가격상한제에 대응해 일일 석유 생산량을 내년초까지 50만~70만배럴 감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추가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지난 5일 주요 7개국(G7)과 EU(유럽연합)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에 합의했다.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해상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준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 중국, 튀르키예 등을 대상으로 배럴당 5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석유수출 금지 조치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EU와 G7, 호주 등 가격상한제 도입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러시아의 조치가 아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국제유가에 혼란을 줄 수 있겠지만,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서방국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면 영향은 매우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수요처를 더욱 줄이는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될 수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타글리아피에르타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출이 허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면서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금지 조치로 으름장을 놨지만 헝가리, 튀르키예 등 상대적으로 친러시아적인 나라들에는 판매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는 석유 수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절실하며, 이에 따라 절대적인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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