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뇌물성’ 39억 성남FC 후원, 이해진 소환해 ‘전모’ 밝혀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301000169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1. 03. 18:14

- 김상헌 당시 대표가 '뇌물성'이라며 반대한 성남FC 후원, 이해진 이사회 의장 말고 누가 최종결정할 수 있나
- 검찰, 이해진 미소환 시 '꼬리 자르기' '네이버 봐주기' 비판 직면할 것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 반대"…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종 결정 가능성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하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 건설 때 용적률 인상 등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버·성남시·희망살림·성남FC 간 후원금 4자 협약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헌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15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김 전 대표가 '뇌물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FC 후원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것이 중요한 수사 성과인 이유는, 판사 출신의 김 전 대표가 뇌물성이라고 반대했음에도 39억원에 달하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이 이뤄졌다는 것은 김 전 대표의 윗선에서 이런 최종결정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윗선은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해진 총수밖에 없다. 이해진 총수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검찰 수사의 커다란 성과다.

◇검찰, 이해진 네이버 총수 미소환… 법조계 "검찰, 최종 결정권자 입장 들어봐야"

검찰의 다음 수순은 당연히 이해진 총수의 소환·조사다. 그럼에도 이해진 총수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아시아투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소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법조계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이해진 총수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의견이 많다. 네이버에서 두 번째 결정 지위를 가진 김상헌 당시 대표가 후원금 제공에 반대했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해진 총수의 최종 판단에 따라 후원이 결정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해진은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김상헌 당시 대표는 이사였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는 39억원의 거금으로, 해당 후원금이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 없이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번째 의사 결정권자가 후원금을 반대했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선 최종 결정권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검찰, 이해진 총수 소환으로 '전모' 밝혀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실현해야

네이버는 2015~2016년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전달했고, 그 후 2016년 9월 제2 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았다. 제2 사옥 주차장 출입구를 건물 뒤편에 만들어야 했던 애초 도시계획은 분당수서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제2 사옥의 용적률도 670%에서 913%로 크게 높아졌다.

현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네이버 측 최종의사 결정권자인 이해진 총수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대기업 기부의 '대가성'이 초점이었던 최순실씨 연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검찰의 이해진 미소환, '누가 납득할까'

역대 정부는 대기업에게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권장해 왔다. 삼성이 승마선수였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의 후원은,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에 비해 대가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조차 없다. 네이버 제2 사옥의 용적률 인상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후원이었음이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김상헌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 사건의 '몸통'이 이해진 총수라는 의혹을 키우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네이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해진 총수를 반드시 소환해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힘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법과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