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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야간민원창구 운영 재개…직장인·맞벌이 등에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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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래 기자

승인 : 2023. 01. 05. 14:40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운영…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여권 신청 가능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종로구가 오는 11일부터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재개한다. 사진은 종로구 종합민원실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한다.

5일 종로구에 따르면 야간민원창구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바쁜 일상생활로 좀처럼 구청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구는 2012년 처음 야간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중단한했다.

야간민원창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2시간 동안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통합민원 서비스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이 있다. 여권민원 서비스는 여권발급 신청, 교부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상담창구 역시 마련해 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원여권과 내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방문 시 민원서류 작성을 돕고 우선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배려대상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구청사 1층에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열고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 등의 처리절차, 기간 안내 및 관련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이고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평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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