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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한국 국민은 72시간, 일본 국민은 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또 이민관리국은 한·일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자국민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