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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곳을 거쳐 인도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보건부는 "지난 4주간 이들 6개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업데이트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8일동안 전세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는 그 전의 28일보다 8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보건부는 전체 입국자 2%에 대해 무작위로 실시했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감하자 지난해 11월 백신접종 정보 사전등록 등 입국자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해 12월말부터 한국, 중국 등에서 오는 여행객에 한해 의무검사를 재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