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는 입법 폭주, 중단하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1201000653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2. 12. 17:5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패싱'한 데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직회부할 태세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법률개정안을 뜻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아예 법사위를 건너뛰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맛대로 법률안을 처리했는데 후반기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되자 169석 입법폭주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논란을 불렀다. 방송법개정안도 직회부를 시도했지만, 민주당 탈당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다시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노조의 불법파업 피해에 대해 회사 측의 소송이나 손배소 제기를 막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빠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가 심한 민감한 법안일수록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법사위에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힘에 의한 일방적 입법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