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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 사고사 허위 보고...“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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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2.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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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현장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 한 것"
"임의보고 후 23분 만에 정정 한 것으로 확인돼"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공개하는 임태훈 소장<YONHAP NO-2737>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군 당국은 군 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을 담당 부사관이 극단선택이 아닌 사고사로 허위 발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판쵸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군은 "사단에서 최초 상황보고를 한 이후 23분여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한 과정에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은 또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 중 '구급인력의 부대출입이 통제됐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은 "사고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안되는 GOP로 민간경찰 및 소방대원이 야간 및 악기상에서 안내 없이 직접 찾아 오는게 제한돼 있다"며 "군 안내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장소로 이동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20여 명에 대해 징계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GOP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8명'은 강요,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면서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군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군 법무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민간 검찰 및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수사했고, 지난 8일(수) 최종수사결과를 유가족께 설명드렸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군 인권센터는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최초 보고를 극단선택이 아닌 사고사로 허위보고한 담당 부사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모 이병(21)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47분경, 부대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 끝에 12사단의 한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부대로 전입온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와 관련, 군 인권센터 측은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A 하사에 대해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시도했다"며 "A 하사는 사건 당일 오후 8시47분에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 보고하고,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한 뒤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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