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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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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2. 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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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점
교육부
교육부는 3월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이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올해 겨울이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구조안전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험실습실, 기숙사·합숙소·쉼터), △공사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 중인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여부를 재해취약시설 '공사장'과 연계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 및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하여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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