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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환일 도래”...‘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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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3.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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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성실 이행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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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약 1030억원)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 상환 의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우리측이 북한에 제공한 일정 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제라도 북한의 합의한 상환 의무를 성실 이행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 지속일관 무반응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형태는 남북 간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합의 및 계약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국제상거래 관례도 어급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도 동일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97%에 대한 상환 노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차관액의 97%분(7760만 달러)과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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