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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우리측이 북한에 제공한 일정 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제라도 북한의 합의한 상환 의무를 성실 이행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 지속일관 무반응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형태는 남북 간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합의 및 계약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국제상거래 관례도 어급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도 동일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97%에 대한 상환 노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차관액의 97%분(7760만 달러)과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