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입 사실 미고지시 위법
이통사 "문자 발송해 미인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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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 휴대폰 요금내역을 확인하다가 지난 3년간 매달 2종의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 2200원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버지는 요금 부과 사실과 서비스 가입 경로도 모르고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가입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사용자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및 앱 회원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앱 또는 웹사이트 가입 단계나 가입 이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을 때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25일 이통 3사 관련 앱이나 웹사이트 가입 시 전체 동의를 체크하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면 매달 1100원이 부과된다. 이 서비스는 정보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로만 원클릭 로그인이 가능하다. '전화번호 안심 로그인 서비스'도 유심에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보관하고 로그인 시 PIN 번호만 입력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갤럭시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자체 지원하는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이 존재해 이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비밀번호를 저장해 생체 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아이폰에도 암호 관리 시스템 '키체인'이 있다.
SKT 사용자 B씨는 "해외 출국을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체크인을 시도하다가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이라는 배너를 눌렀다"며 "알고 봤더니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치킨을 주문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던 중 휴대폰 번호 로그인을 클릭했다가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을 하다가 통신사 인증 절차에서 인증 번호를 입력했더니 전화번호 안심 로그인 서비스에 가입됐다"고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이용자들은 매달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나가고 있는지 알아채기 쉽지 않다. A씨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소액결제도 포함될 때가 있어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정기적으로 청구돼도 나가고 있는지 눈치채기 어렵다"며 "사용자들이 앱에 접속해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통신사들이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으로 고지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와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를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업체는 없었으나 이용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했다"며 "무심코 클릭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위반사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관련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측은 "방통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가입창 상단·중간 부분 등 곳곳에 '유료'라고 표기했으며 가입 즉시 가입됐다는 문자를 발송한다"며 "서비스 이용 도중에도 고지 문자를 발송하며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이용자가 있다면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 대행을 하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 직후 해당 명의로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돼 미인지 가입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 가입자 수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