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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호팜이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을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6월13일이며, 포장단위는 80ml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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