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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벨트 경고시스템을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장착하도록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새 규정은 차량 우측 조수석에도 시각 및 오디오 경고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운전석에만 의무화돼 있다. 이를 통한 경고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계속된다.
뒷좌석의 경우 차량 시동을 걸면 최소 60초 동안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표시되도록 한다. 주행 중에 벨트를 풀면 오디오 경고가 표시된다.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톤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생기는 교통사고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미국에서는 약 4만3000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중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승용차는 55%, 경트럭과 승합차는 74%의 사망 위험을 감소킬 것으로 봤다.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경우 승용차는 44%, 경트럭과 승합차는 63∼73%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고 기관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