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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 근절은 물론,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 등을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해 불투명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장관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에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들여다 봤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부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법을 어겨가며 부당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른 시일내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투명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직무 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의 생존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협하는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 130여개소와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등에 대해서는 체불 규모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대지급금과 융자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직장내 괴롭힘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감독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쟁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모두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직종 중·소 분류별 임금 통계를 기존의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직종별 임금 통계 대상 확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달라진 형태의 통계는 이날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www.laborstat.moel.go.kr) 등을 통해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서비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