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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11월부터 완화...조계종 대부분 사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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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3. 09.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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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거편의 등 비영리 목적으로 토지 제공돼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부과되지 않을 전망
조계종 총무원 사진 황의중
지역주민의 주거편의를 위해 제공한 부속토지가 종부세에 합산돼 부과되면서 사찰재정에 어려움을 주던 문제가 11월부터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6일 전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법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며,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며,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000분의 20 이하여야 한다.

조계종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종단소속 일부 사찰에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사찰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토지가 지역 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점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사찰이 아닌 점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보존지 망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점 △해당 토지는 투기목적의 토지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유해온 전통사찰보존지인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계종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계종은 "종단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에 개선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며 "부과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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