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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생존 장병, 전역 후 임성근 1사단장 고소…“업적 위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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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0.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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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채 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생존 해병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업적을 쌓기위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24일)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A씨는 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A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하급 간부들만 문책 대상이 되고 정작 지시를 잘못 내린 임 사단장 등 지휘부가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영결식 이후 대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중대장도 얼마전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울러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라며 "채 상병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8월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해병대 조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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