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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관리·감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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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0.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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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흉악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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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형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지난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 등 흉악범 사례를 예로 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법사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2심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면서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두 가지인데 법률상 미수 감경으로 20년이 선고됐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에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무기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 가운데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교도소 내 집행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도입되는 것이나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차피 가석방이 안되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난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하다가 보호수용제로 바꾼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면서 "(이같은) 집행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 감독할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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