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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SS 활용 전력거래 위축···“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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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1.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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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분야 규제 7500개 달해
전문가 "사업 초반 전력망 사용료 감경해야"
업계 "사업 전반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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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가운데 전문가와 업계에서 신사업 초반 규제완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성장 가도를 달려오던 국내 ESS 관련 산업은 2019년을 전후로 ESS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업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먼저 "적정 수준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사업자 약관에 대해서도 "너무 표준화된 형태로 가면 사업 구조가 상당히 딱딱해질 것"이라며 "처음부터 엄격한 잣대를 갖다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사업 분야 규제는 7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계통 관리 측면에서 "한전의 (전력망) 사용료 이슈가 나올 때 (사업) 활성화 전까지는 이를 면제나 감경을 해준다는 식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사업자들이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이학성 ESS생태계육성 통합협의회장은 ESS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저장 판매 사업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수익모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나 전력요금 체계 하에서 ESS로 판매사업자가 수익모델을 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신재생으로 발전한 것만 충전해 판매하라는 것은 어찌보면 또다른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15년 전체 3.7%에서 2021년 7.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1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한 후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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