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6010010369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16.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또한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기업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01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