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부턴 이사 후 기존 지역 종량제봉투 쉽게 쓴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2010014786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22. 17:29

환불도 인근 편의점에서 별도 절차 없이 가능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2023081401010008621
/환경부
앞으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썼던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변 편의점에서 쉽게 환불할 수도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된다.

현재도 이사한 뒤 원래 살던 곳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부착하거나 기존 봉투를 전입지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야 한다.

이사하기 전 종량제 봉투를 산 가게에서 기존 물품을 환불받을 수도 있으나 가게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환불의 경우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영수증 없이 봉투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 중 KS인증 및 KC인증이 이뤄졌으나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외 대상은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될 전망이다.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된다. 현재 사용료는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다른 인증은 사용료가 없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 현행 환경표지 사용료는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이다. 사용료 최대액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에 대한 1100만원이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상 설립 제한지역'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 환 제조 공장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제한지역에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빵류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공장 등은 설립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화학물질 시험방법은 KS인증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바뀐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 기계적 방식'으로 규정됐으나 추후 연구를 거쳐 완화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부정당제재(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재 기간이 끝났어도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당하는 현행 제도는 이중처벌이라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는 부당·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처분의 일종인 부정당제재를 받아 최대 2년 동안 정부 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