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도 2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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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며 장기 가입 유인을 제고한 바 있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 청약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 보유 기간 2년(50%)을 인정해 3점이 더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한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만약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동시 당첨된 경우 선(先) 접수분만 유효하다.
합산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 주체에게 배우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꼽는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29세에 17점을 모두 채우게 되는 셈이다.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15년 이상)이다. 따라서 조기에 청약통장을 가입할 경우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 개선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