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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하도급·위탁 거래 과정에서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중기부 장관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코레일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중소기업 및 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사업 참여 등 제도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